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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배달의민원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각 국의 출입국 거절 및 봉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해외유학, 이민, 취업, 비자 발급 및 갱신, 외국인등록증신청 및 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를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민원서류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재외동포의 F4비자,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의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해외 현지에서 발급부터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재미동포 유씨는 “F4비자의 연장을 위해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를 현지에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글로벌 O2O플랫폼 기업인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비대면)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신청부터 해외 배송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컴퓨터나 프린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 발급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원하는 장소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해외-해외, 해외-국내로의 다중서비스가 가능하며 120여 개국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자국은 물론 타국으로의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해외서류 공·인증서비스 사진제공=배달의민원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 신종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만 4천여 명으로 2주전보다 30% 넘게 증가하였고, 영국도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토대로 크리스마스 전 추가 방역규제 도입 가능성을 발표했다.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국가의 출입국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하늘 길도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씨는 “국내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를 위해 미국에서 받은 재학증명서를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후 제출해야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라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로 실제 많은 개인과 기업, 해외교민들은 민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여러 부분에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유학생들은 성적, 졸업등 학력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앞 둔 청년들 또한 자신의 경력 및 입사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해 취업을 1년 연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민원서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글로벌 IT플랫폼을 구축하여 120여 개국의 현지 아포스티유를 비롯하여, 민원서류의 발급, 번역 및 공증촉탁대행, 대사관 인증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 news@beyondpost.co.kr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해외서류 공·인증 서비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 민원서류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진제공=배달의민원 글로벌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는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해외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면허증 인증서비스를 실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을 할 경우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를 거쳐야하고, 불인정 국가에서 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모두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면허의 불인정국이라 할지라도 체류자격 혹은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해당 요건 중 개인이 준비하기에 까다로운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제출이다.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증은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발급 국가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발급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관계자는 “해외면허의 교환발급을 위해 개인이 준비할 경우 국가별 진행절차 및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진행시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4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해외-해외, 해외-국내로의 다중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민원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대사관인증의 복잡한 업무를 비대면 원스톱으로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한국통합민원센터(차이나닷컴)는 이민, 영주권, 비자 등의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중국 무범죄증명서(无犯罪证明书)를 지역상관 없이 현지 지사에서 정식문서발급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관계자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에서 체류하는 과정 동안 발생했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신청 및 진행이 까다로운 민원서류 중 하나다.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 발급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취업 및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배달의민원] 그러면서 "해당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중국 현지로 방문을 해야 한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절차와 시간,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주관 부처 담당자가 교체되면, 구비서류 또한 일관되지 않아 어렵게 중국에 방문한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라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글로벌 IT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무범죄증명서를 비롯해 중국 현지에서의 친속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등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학,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전세계 민원서류도 국내는 물론 국내에서 해외, 해외에서 해외, 해외에서 국내로 다중 서비스가 가능하다. 해외 민원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전했다. [출처:시선뉴스] [지역이슈] 한국통합민원센터, 중국 무범죄증명서 원스톱 발급 서비스 진행
| 미성년자 동반 해외여행, 서류 요건 미비시 입국 거부? ▲사진제공=배달의민원 ‘위드 코로나’ 기조의 확산과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유명 관광지들이 위치한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은 ‘트레블버블’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다. ‘트래블버블’은 방역 우수 국가간의 여행을 허용한다는 협약으로, 여행국 간 자가격리 14일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19검사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해야 한다. 보복 심리로 인해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미성년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라면 설렘에만 사로잡혀 사전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쳐, 해외여행을 하기도 전에 공항에서 출입국 거부가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해당 서류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 및 인증(아포스티유)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 또 기타 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한다는 서식으로 여행기간과 목적,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동반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과장은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세계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마지막으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2020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은 총 400만원으로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바우처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를 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한다. 90일 이내에 전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잔액이 환수조치 되기 때문에 빠른 사용이 필요하다. 2년 연속 해당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는 K-비대면 바우처 640여개의 공급기관 중 유일하게 전세계로 수출·입 되는 모든 민원서류의 공·인증 대행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을 다년간 구축해온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에서는 전 세계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번역,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진행이 완료된 모든 서류는 전 세계 어디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PDF로 스캔된 파일을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김성일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까다로운 절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주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기업들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구입하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설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 글로벌 민원서류 번역, 공·인증 서비스 제공 [사진=배달의민원] [세계비즈=박보라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이 K-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을 위해 전세계 민원서류의 공·인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해당 센터 측은 밝혔다. 해당 센터 측에 따르면 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시 최대 400만원 한도(한 공급기업 서비스 당 최대 200만원 제한)에서 결제대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10%의 자부담금만 결제 후 원하는 공급 기업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수요기업은 60일 이내에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1회 이상 결제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은 2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공급 기업으로, K-비대면 바우처 640여개의 공급기관 중 전세계로 수출·입 되는 모든 민원서류의 공·인증 대행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한다고 해당 센터 측은 전했다. 해외 법인설립, 수출·수입, 주재원 파견 등 기업들이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국내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개 해당 국가에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번역’, ‘공증’, 현지 국가 외교부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과 제출국가에 대한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를 비대면/원스톱으로 진행하여 기업들에게 전문성 있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김성일 부장은 “최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까다로운 절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주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수요기업은 90일 이내에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환수 조치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해당 센터 측에 따르면 수요기업들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구입하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세계 민원서류 비대면 공·인증 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배달의민원’, 업체당 정부지원금 200만원 지원 글로벌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에서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2020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진제공=배달의 민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수요기업을 추가모집 하였고, 총 46,689개사가 접수를 완료하였다. 사업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에서 신청요건 및 바우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가 배정된다. 수요기업은 배정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는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640여개의 공급기관중 유일하게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법인설립, 수출·수입, 주재원 파견 등 기업들이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국내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개 해당 국가에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번역’, ‘공증’, 현지 국가 외교부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과 제출국가에 대한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이를 비대면/원스톱으로 기업들에게 신속하며 안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김성일 부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민원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원서류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수요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한국통합민원센터’를 검색한 후 이용권을 구매하면 된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2년 연속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진제공=배달의 민원][데이터넷] 전세계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업은 최대 400만원(한 공급기업 서비스 당 최대 200만원 제한) 한도에서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안에서 결제거래가 이루어진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의 640여개의 공급기관중 유일하게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외 법인설립, 수출·수입, 주재원 파견 등 기업들이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국내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개 해당 국가에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번역’, ‘공증’, 현지 국가 외교부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과 제출국가에 대한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를 비대면/원스톱으로 기업들에게 편리함과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수요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구입하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원서류(해외 법인설립, 수출·수입 서류, 주재원, 비자서류 등)를 손쉽고 빠르게 비대면으로 처리해주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은 2015년 창립 이후 ‘하이서울브랜드’,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에 꾸준히 선정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4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 및 검수부터 공증은 물론 120개국의 아포스티유, 전세계의 대사관인증 업무 등 다양한 국내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출처 : 데이터넷(https://www.datanet.co.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14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바우처 예산 규모와 지원 목표, 신청기업의 심사 탈락 상황 등을 고려해 3만개 사 내외를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2020년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2021년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는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640여개의 공급기관중 유일하게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법인설립, 수출·수입, 주재원 파견 등 기업들이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국내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개 해당 국가에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번역’, ‘공증’, 현지 국가 외교부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과 제출국가에 대한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이를 비대면/원스톱으로 기업들에게 신속하며 안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관계자는 “많은 수요기업들이 비대면으로 복잡한과정의 서류인증 절차가 원스톱서비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로 서비스를 재이용하고 있다”며,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한국통합민원센터’를 검색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들의 무료상담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배달의민원’ 원스톱 서비스 통해 수험생 편의 제공 사진=배달의민원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각 시·도 교육청은 2021년도 제2회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접수를 오는 18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2회 이뤄지고 있는 검정고시는 2월 초와 6월 초에 공고 및 접수를 해 4월과 8월에 시험을 본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검정고시 응시원서 현장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오는 17일 6시까지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검정고시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원스톱으로 구비할 수 있는 ‘배달의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정고시는 사전에 시험 대비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개인의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귀국자의 경우 학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 그 만큼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우선 발급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돼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을 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이동익 부장은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1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원스톱으로 검정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 기업으로 국내 33개 정부 부처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학교, 혼인, 가족관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세계 40여개국 원어민 번역과 검수, 공증촉탁대리, 외교부·대사관 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세계비즈 & segyebiz.com (www.segyefn.com)
- 비대면으로 취업비자 발급부터 중국어 번역공증, 대사관인증까지 한번에 해결 중국 민원서류 전문업체인 ‘차이나닷컴’에서 중국 취업비자 관련 준비서류의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물론, 경제 교류, 인적 왕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 취업(Z비자)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각 성의 외사판공실이나 상무청 등에서 기관 발급 초청장 및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만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준비서류를 중국 당국에서 원본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어번역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차이나닷컴 사이트를 통해 취업비자 발급 및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발급, 번역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해외배송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추가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민원인을 위해 중국현지 업무인 취업비자, 수권서, 후견인위임장, 화장품위생허가, 부동산매매위탁서, 무범죄증명서 등의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현지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차이나닷컴의 송일진 팀장은 “비자 발급을 위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반려가 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요즘, 민원인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종 인증서 및 컴퓨터, 프린터가 없어도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복잡한 공인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해외배송 서비스를 통해 도어투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 중국 취업비자 준비서류발급부터 중국어번역공증 대사관영사인증까지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 로고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 취업(Z비자)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각 성의 외사판공실이나 상무청 등에서 기관 발급 초청장 및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만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준비서류를 중국 당국에서 원본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어번역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은 사이트를 통해 취업비자서류 준비에 필요한 일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비대면)을 통해 발급부터 번역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해외배송까지 간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민원인의 경우, 중국현지 업무인 취업비자, 수권서, 후견인위임장, 화장품위생허가, 부동산매매위탁서, 무범죄증명서 등의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현지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요즘, 민원인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종 인증서 및 컴퓨터, 프린터가 없어도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복잡한 공인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해외배송 서비스를 통해 도어투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 검정고시 필요서류 ‘배달의민원’ 원스톱 서비스 통해 수험생 시간 절약 사진제공=배달의민원 [잡포스트] 강가연 기자 =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가 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 업무 인력 재배치 및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 기간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매년 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정고시는 2월 초와 6월 초에 공고 및 접수를 하여 4월과 8월에 시험을 본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원서의 현장접수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오는 17일 6시까지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전에 시험 대비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귀국자의 경우 학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 그 만큼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발급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을 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 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검정고시 준비로 바쁜 수험생들을 위해 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PDF 형식으로 파일을 받아볼 수 있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 기업으로 국내 33개 정부 부처에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학교, 혼인, 가족관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세계 40여개국 원어민 번역과 검수, 공증촉탁대리, 외교부·대사관 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 공급기관 중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서비스로는 유일 [사진제공=배달의 민원] 전세계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가 K-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300여개의 공급기관 중 전세계의 기업민원 서류를 비대면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유일하다. K-비대면 바우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21년은 지난해와 몇 가지 부분이 달라졌다.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결정해야 했던 부분이 60일로 연장됐으며,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됐다. 또 400만원 내에서 한 개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 결제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하여 다수의 공급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클릭 한 번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비대면으로 신속하며 안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구입하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원서류(해외 법인설립, 수출·수입 서류, 주재원, 비자서류 등)를 손쉽고 빠르게 비대면으로 처리해주는 전문서비스로 인해 기업들의 로열티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김성일 부장은 “당사의 민원서비스는 ‘비대면, 비출근, 비출장, 비출국’이라는 장점이 있어 복잡한 행정기관이나 해외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서비스를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 바우처 수요기업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