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M.I 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배달의 민원 (대표 이영우)’은 기존 웹페이지 상에서 제공하던 민원 대행 솔루션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원’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됨에 따라 웹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용이하지 않았던 재외국민 등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에 선정되며 공신력을 인정받은 ‘배달의 민원’은 국제 지사망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원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배달의 민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개인/가족 민원서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의 세정 민원서류,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학력 관련 민원서류, 토지 및 건문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등을 포함해 출입국, 자동차 및 운전,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민원서류를 대행발급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현지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에 지사망을 추가해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배달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외국민 A씨는 “인터넷 호환 및 연결 문제 때문에 기존 웹페이지 이용 시 종종 곤란을 겪는 일이 있었으나 핸드폰 상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최근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영우 대표는 “‘배달의 민원’을 이용하는 국내외 고객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웹페이지 방식에 어플리케이션 채널을 더해 서비스 접근 채널을 확장했다.” 고 밝히며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달의 민원’ 어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지난 달, 한 저축은행에서 명의를 도용한 작업대출이 승인 직전에 적발됐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지만 주소지와 직장이 서울인 대출 신청자가 지방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명의자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것이다. 확인 결과 친동생이 형의 명의를 빌려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노하우가 쌓여 서류 심사 단계에서 많은 작업대출이 걸러진다” 라며 “그러나 최근 비대면 대출 등의 증가로 범죄자들이 작정하면 직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달 초, 대부업에 종사하는 A씨는 한 고객으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했다. 해당 고객은 대출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위조, 발급받아 A씨에게 건넸으나 해당 서류가 위조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A씨는 위조 서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상환 날짜가 지난 후 확인해보니 서류는 물론이고 기존 인적사항 역시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A씨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의 제출 서류를 믿을 수 없게 된 A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최근, 서류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대출을 진행해주는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파고드는 대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대출 시 대부업체는 신청인에게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건의 신청을 처리하다보니 제출된 서류의 내용만을 확인하기에도 벅차 서류 자체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을 이용한 것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서류의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으며, 서류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이동익 팀장은 “대다수 대부업체에게 기존 업무에 더해 서류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무리인 경우가 많다”라며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대출 심사 서류의 원본 대리 발급부터 진위 확인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 대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국내외의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 실시하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대상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개 주요 대학에서의 지원자 2841명보다 약 13% 증가한 3214명이 올해 해당 전형을 지원했다. 각 대학별로 평균 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경우, 여타의 특례 전형과 달리 지원자수 제한이 없어 합격 가능성이 큰데다 최근 해외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증가하며 매년 더욱 많은 재외국민이 해당 전형을 이용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재외국민 수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초, 중, 고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및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등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각 대학별로 표준화해놓아야 실제 지원 시 서류 준비로 인한 혼란이 없을 것이다. 특히나 해당 서류 중 사전에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에 따라 민원인 본인의 외국 체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민원서류이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한 기간부터 기록이 되며 혹시라도 뒤늦게 신청한다하더라도 신청일 이전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재외국민등록을 미처 하지 않아 어떠한 체류 기록도 확인할 수 없어 재외국민특별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 여부에 대해 민원인 본인이 가장 먼저 영사관에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한 민원서류이다. 해당 등본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은 몹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하나,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시간 여건이 되지 않는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무리인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정확하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전 세계 입출국 관리소는 해외로 입출국 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엄격히 확인하는 추세이며 서류 미소지시 입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함께 해외로 나서는 인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8일, 금천구에 거주하는 박 모 씨(33. 여)는 멕시코로 이민을 떠난 지인의 집으로 초청받아 약 열흘정도 현지에 머물 여행 계획을 세웠다. 5살 자녀가 눈에 밟힌 그녀는 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필요 물품 및 요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행사로부터 ‘여권과 비행기 티켓 이외의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길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그녀는 자녀의 여권과 티켓을 꼼꼼히 준비했지만 막상 공항에서 당황스런 사건을 겪었다. 발권데스크 측에서 “5살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입출국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하지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규정상 티켓 발권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행히 여유시간이 많았던 그녀는 지인과 인터넷을 수소문해 간신히 해당 서류를 준비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지만 모든 여행계획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 세계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악질적인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여행 보증 서류로서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 세부, 괌, 하와이 등의 유명 여행지를 포함한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국가가 그 대상이다. 실제로 전 세계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해당 서류 미비 시 미성년자의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A 항공사의 경우 부모 중 1인 이상과 동반하지 않는 어린이가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필요한 ‘보호자 동의 확인서’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이판 여행 시에 필요한 ‘사이판 영문 동의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 요건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여행사, 항공사, 공증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서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정확한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입출국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가 출국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한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해당 번역 내용에 대해 공증까지 받아야 입출국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과 출국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아닌 성인인 제 3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받아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부모 가정, 이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서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대행 사무소와 해당 내용에 대해 상의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시 여행보증서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경험 있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하와이 한인 렌터카 업체를 찾는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며 업계는 밀려드는 고객을 맞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인 렌터카 업체 측은 “최근 가족과 친지와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 장기로 렌트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최소 1-2주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업체측은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고자하지만 실제로 일부 고객들의 경우 해외에서의 렌터카 이용 시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해외에서 운전시 반드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국제 협약에 따르는 국가 어디에서나 인정된다.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이 간단한 서류와 함께 경찰서 등의 발급 기관에 방문한다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렌터카 예약 후, 혹은 렌터카 운전 중 국제 운전면허증을 분실, 도난당했다면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에 국제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과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방식이 있다. 본인이 직접 국제운전면허증을 재 발급받고자 한다면 국내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대부분이 해외여행 및 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선택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방식이다. 그렇기에 많은 민원인들이 대리인을 통한 재발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신분으로서 위임장 작성의 문제, 익숙하지 않은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 국제 배송간의 원본 분실 문제 등 개인으로서는 처리하기 난해한 문제들과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어느 정도의 추가 기일 및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감수해야만 한다. 해외 체류 인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증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인들은 여행 계획 전체를 수정하거나 혹은 출근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겪을 수 있다.” 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 국내에서와 같이 빠르게 국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솔루션이 해외에서의 국제 운전면허증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인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인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원이라면 도로교통공단의 ‘외국면허증 교환발급’제도를 이용하면 손쉽게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외국의 운전면허증 자체로는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제도’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 제도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구비서류를 통해 해당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해외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해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 국가가 한국 면허의 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한국 면허의 불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여권원본, 사진, 외국면허증 원본 등을 포함해 4-5가지의 서류를 준비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다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준비 서류 중 ‘해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하고자 할 시에는 비용과 시일을 요하므로 신청 일에 앞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해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경우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을 발급 국가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로서 해당 발급국가 현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로 직접 이동해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해외 대사관 별로 발급 업무를 중단한 곳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상황을 미리미리 파악해야만 한다. 혹여나 제출했던 신청서 및 증명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전량 폐기 후 재진행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준비하기에 부담스럽다면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민원’ 송유미 차장은 “해외 면허의 교환 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서류 요건인 ‘해외면허증 대사관 확인서’의 경우 해외 행정과정 및 서류 요건 등에 익숙지 않다면 꽤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서류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예상외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정확하고 빠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최근,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던 이 모 씨 (33. 여)는 이민 서류 준비과정에서 낭패를 겪을 뻔 했다. 미국 이민성에서 이 씨에게 멕시코 유학 기간 동안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지의 지인이 있던 이 씨는 여러 번 전화해서 부탁했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결국 이민성으로의 서류 제출 기일이 다가왔지만 현지로 직접 떠날 수도 없었던 그녀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이민성 및 비자 관련 부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이민, 유학 등의 신청 시 Criminal Record, 즉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던 국가 혹은 국가들에서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남미 권역에 거주 및 체류를 하는 한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 씨와 같은 중남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와 관련된 문제를 겪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민원인 본인이 중남미 현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현지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지로 본인이 직접 서류 발급을 위해 떠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남미의 경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 및 비용이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현지 신원 인증 서류의 작성 및 신청서의 제출을 대리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 발급뿐 아니라 공증, 외교비 및 대사관의 인증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각 서류 별로 상이한 발급 기관의 행정 절차를 인지하는 것도,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하는 것도 현지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중남미 현지 민원서류 발급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최근, 중남미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남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요청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해당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라며 “특히나 중남미 쪽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지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정확한 대행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원 서류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담고 있는 서류로서 국내에서 혼인, 상속, 증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사무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에 국한되어 사용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입출국 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미성년자가 입출국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공항에서 미성년자의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미성년자의 입출국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진 이유는 최근 변화된 국제사회의 기조 때문이다.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권 등을 포함한 전 세계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의 입출국 요건을 강화했으며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 여행 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다.’ 고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여행객이 적어 미성년자 여행보증 증빙서류의 미비로 입출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달,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김모씨 (38. 남) 부부는 공항에서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인천공항 발권데스크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 미성년자와 동행 인원이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나 해당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규정 상 발권해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는 발권 담당자에게 가족사진이며 자신의 신분증, 여행 티켓 예약 확인서 등을 보여주며 항의했으나 발권 데스크 측 입장은 동일했다. 다행히도 공항 내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 발권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하마터면 여행 계획 자체가 무산될뻔한 경험이었다. 그는 “가족이 다 같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며 “향후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해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바캉스 철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해외 출국을 계획하는 가족들은 필요서류 요건을 꼭 확인해야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와 출국하는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및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미성년자 입출국 시 여행보증서류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험 있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P씨 (42. 여)는 지난달 말, 자녀의 해외출국을 배웅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어학원에 다니는 또래의 아이들과 인솔 선생님과 함께 미국 아이비리그 투어를 준비했던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자녀의 출국이 거부된 것이었다.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지만 인천공항 발권데스크 측에서는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규정상 발권해줄 수가 없다”고 전했다. P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와 항공사에 확인했는데 여권만 소지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전해들었다면 이런 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요건의 경우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하다면 정확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와 출국하는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와의 여행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및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두 서류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험있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지난 해 7월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명을 신청한 사람만 약 152만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4명 중 1명꼴이다. 개명 허가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전체 신청자의 95%가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다. 2005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 '개인의 개명이 스스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며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개명 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3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본인이 직접 진행 시 약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에 민원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증가하는 개명 신청자에 따라 개명신청을 대행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증가하고 있기에 개명신청자는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명신청자가 가장 번거로운 과정에 직면하는 것은 바로 개명 후의 절차에서이다.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개명 심사에서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비자, 자격증, 통장 등에 대해 직접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개명인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이르는 모든 곳에 해당 기관에 맞는 각각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 필요한 법적인 증빙서류도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다른 과정보다 개명 신청인의 수고로움이 배가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학적부 정정 과정 솔루션’을 출시한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개명 신청 과정의 경우 민원인을 지원해주는 법률 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으나 개명 사후의 과정의 절차에서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라고 전하며 “특히나 학적부 정정과정의 경우 각 학교 별 신청서에 더불어 법적인 증빙 민원서류도 알맞게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행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P씨 (42. 여)는 지난 달 말, 자녀의 해외출국을 배웅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어학원에 다니는 또래의 아이들과 인솔 선생님과 함께 미국 아이비리그 투어를 준비했던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자녀의 출국이 거부된 것이었다.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지만 인천공항 발권데스크 측에서는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규정상 발권해줄 수가 없다”고 전했다. P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와 항공사에 확인했는데 여권만 소지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전해들었다면 이런 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요건의 경우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하다면 정확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와 출국하는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와의 여행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및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두 서류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험있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불교공뉴스(http://www.bzeronews.com)
FBI CHECK, COC, RCMP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다. 이것들은 신원조사서라고도 불리는 해외의 대표적인 범죄경력증명서이며 이외에도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중국의 무범죄증명서 등이 있다. 민원인은 현재 머무는 해외 국가 이외의 곳으로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이민, 취업 유학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던 국가 혹은 국가들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낯선 각 국가 별 행정과정과 해당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걸리는 기간으로 인해 민원인들은 종종 난감한 상황에 처하곤 한다. 먼저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실제 7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주하는 이 모양(28)은 한국 소재의 다국적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세계 이곳저곳에 거주하며 자연스레 익히게 된 그녀의 언어능력 및 경험, 학업 능력 등을 높게 평가했으며 그녀에게 추가 확인 서류로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총 4개국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그녀는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각 국가별로 다른 신청 과정 및 구비 서류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현지에서의 지문 날인 서류 작성 및 신청서 등을 완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몇 몇 서류의 경우 해당 국가 행정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들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증, 외교부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해외 현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일반인이 각 국가별로 상이한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 개인정보에 속하는 범죄경력을 담고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과정이 복잡하고 정확해야 하므로 경험 있는 대행 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의 민원’의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7월 초, 안산 S교회에서 해외로 선교활동을 나갈 예정이던 미성년자 신도 및 담당 교사를 포함한 10 명은 인천공항에 발이 묶였다. 인천공항 발권 데스크에서 비행기 티켓 발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유는 바로 ‘미성년자 법정 보증서류의 미비’ 였다. ‘해당 단체의 경우 일행 중 포함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발권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결국 그들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선교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담당 선교사는 “예전에 출국할 때는 들어보지 못한 서류라서 너무나 당황스럽다.”며 “향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러한 사고를 겪지 않기 위해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미성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입출국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주,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와 필리핀, 괌, 하와이와 같은 유명 여행지 역시 대상지에 포함되며 여행 목적과 상관없이 입출국하는 과정 상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미성년자 입출국 과정에서의 요건 변화에 따라 전 세계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 공증사무소, 각 국 대사관 별로 해당 서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 민원인들이 준비 과정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은 미성년자가 법적인 보호자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즉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 (인솔자 및 부모 대리인)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동의했다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은 서류들을 소지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전문적이며 경험 있는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등록제도란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써 외국에 거주,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활동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현재까지 약 730만 여명이 해당 제도에 등록되었다. 외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며 온라인 및 재외공관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재외국민이 특정 제도 및 혜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외국 체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신청 및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입학 및 병역 특례까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행정적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먼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후에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뒤늦게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신청한 날부터의 이력이 기록되므로 이전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신청일 이전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반드시 유의해서 체류를 시작하는 시점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다. 해당 등본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하나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은 몹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 중인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무리인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확하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동포의 수는 약 63만 여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31%에 해당된다.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동포의 수가 증가세임을 가만했을 때, 2017년 7월 현재에는 약 68만 여명에서 7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중국 동포를 수용하기 위해 중국동포의 한국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지역 행사를 기획,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중국동포 지원을 위한 여러 방편을 내놓고 있으며 그 중 호응이 좋은 제도 중 하나는 법무부가 2014년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C-3-8 비자 소지자의 H-2 취업비자 전환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C-3-8 동포 방문 사증’을 소지한 중국 동포 중 기술 교육을 받은 이는 전산 추첨을 통해 ‘H-2 취업 비자’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양한데, 해당 서류 중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많은 중국 동포가 애를 먹고 있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이 서류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는 때에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즉,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현지의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많아 해당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발급, 공증, 외교부,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은 개인이 거치기에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더해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대행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