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M.I 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 중이며 구직활동 중이던 양 모 씨(29)는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해당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의 학업활동과 경험을 높게 평가 받은 그와 추가적인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과 함께 6개월 이상 체류했었던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했다. 6개월 이상 체류했던 국가가 4개국에 이르렀던 그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위해 급하게 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각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현지 발급이 원칙일뿐더러 각 국가별로 신청서의 작성, 국가기관의 인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서류 제출을 위한 시간 여우가 많지 않던 그에게 현지의 대리인 선임을 무리이기에 직접 진행할 수도 없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해외의 범죄경력증명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중국의 무범죄증명서’ 등이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현지에서 체류 비자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던 인원들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이민, 취업, 유학 등을 진행하게 될 때 제출 요청을 받게 된다. 해당 서류들은 각각의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에 민원인들은 가장 먼저 국가별로 상이한 기간, 요건, 규정 때문에 곤욕을 겪는다. 해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현지에서의 지문 날인 서류 작성 및 신청서 등을 완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몇 몇 서류의 경우 해당 국가 행정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들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증, 외교부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기존의 제출했던 서류가 전량 폐기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현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차장은 “언어와 문화, 행정과정이 익숙지 않은 현지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의 민원인에게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녀는 “해당 문서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다” 며 “발급과정이 복잡하므로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 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 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각 지자체 및 단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동포를 지원하고자 많은 행사와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동포 지원 사업 중 법무부가 2014년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C-3-8' 비자의 H-2 취업비자 전환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마다 중국동포의 취업 목적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동포방문 사증이라고도 불리는 C-3-8비자를 소지한 이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H-2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으로 많은 동포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 하에서 C-3-8비자 소지자로서 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은 중국동포의 경우 무범죄증명서를 비롯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다면 H-2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이 때문에 중국 동포는 직접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혹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중국 현지의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많아 해당 솔루션을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6월 연천노곡초등학교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의 문화를 비교해보는 ‘다문화감수성 수업’이 실시됐다. 비슷한 기간 동안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지원단의 위촉이 있었으며, 세계다문화박물관에서는 필리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인천시에서는 다문화가정 대상 공감복지 특화사업이 열렸다. 과거 백안시되었던 다문화 인원에 대한 인식은 2017년 현재 초등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비정상회담’과 같은 형태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레 개선되어가고 있다. 한국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한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A씨는 “처음 언어의 장벽과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다문화인원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민원서류의 발급’이다. 국내에서 교육, 취업, 결혼 등을 희망하는 다문화 인원은 증가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민원 서류 중 ‘해외 현지에서 발급 및 인증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의 기업 및 기관에 취직하고자 하는 이는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국내 범죄경력증명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다문화 인원의 경우는 자신이 거주했던 해외 현지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와야 하기에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 미국의 FBI CHECK로, 캐나다의 RCMP 등 각 국가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류는 현지에서의 민원인 본인을 통한 발급이 원칙이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체류했던 경력이 있는 민원인의 경우 자신의 체류 이력이 남아있는 모든 국가 현지에서 발급을 진행해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청서, 개인 인증 서류 등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긴 준비를 마치고 직접 해외로 출국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정을 또 다시 거쳐야만 한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학력 인증 및 가족관계, 혼인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취직활동 뿐 아니라 혼인, 이민, 체류, 학업활동 등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에 이들의 불편은 끊이지 않는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의 송유미 차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은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대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재미동포 A씨는 지난 4월 한국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다. 한국의 조부모 댁에서 거주하기로 결심한 A 씨는 회사로는 자가용을 출퇴근하기 위해 여기저기 렌트를 문의했으나 결국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성검사, 학과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이르는 복잡하고 오랜 과정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기존의 해외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보다 손쉽게 국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의 유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인원이라면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먼저 본인이 소지하는 면허증을 발부 받은 국가가 한국면허의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한 민원인은 신청을 위해 여권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한 5-6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고지돼 있는 필요 서류 중 가장 발급이 난해한 민원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의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민원인들은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해외면허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서류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은 ‘해외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이다” 라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고 실수 없이 진행해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재미동포 A씨는 지난 4월 한국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다. 한국의 조부모 댁에서 거주하기로 결심한 A 씨는 회사로는 자가용을 출퇴근하기 위해 여기저기 렌트를 문의했으나 결국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성검사, 학과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이르는 복잡하고 오랜 과정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기존의 해외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보다 손쉽게 국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의 유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인원이라면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먼저 본인이 소지하는 면허증을 발부 받은 국가가 한국면허의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한 민원인은 신청을 위해 여권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한 5-6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고지돼 있는 필요 서류 중 가장 발급이 난해한 민원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의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민원인들은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해외면허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서류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은 ‘해외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이다” 라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고 실수 없이 진행해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36.남)는 연휴를 맞아 가족과 조카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었다. 미성년자의 해외 출국 시에는 성인과 다르게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 씨는 여행사에 문의했으나 “따로 들고 가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티켓과 여권을 반드시 챙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김 씨는 여행사의 이야기를 믿고 여권과 티켓을 챙겼으나 정작 인천공항 발권데스크에서는 다른 사유를 들며 티켓발급을 거부했다.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아니므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해야 하지만 김 씨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기에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에 미리 관련 내용을 물어보았던 것인데 너무나 억울하다.”라며 여행사에 해당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문제가 생겼다.” 며 “차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고만 응답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기존의 주요 여행 국가를 이외에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와 같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여행지 등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았으며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입, 출국에 필요한 서류요건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성년자를 동반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 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 민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이며 기본 인적사항과 더불어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달 해외 소재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김 모 씨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문제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 모 씨는 몇 년 후 있을 대학 입시 때 ‘재외국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자녀의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해외 소재 학교에서 이수시키고자 결심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외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이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적응해나가며 지내다가 지난 달,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었다.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했던 김 씨는 당혹스런 이야기를 들었다. 재외국민등록이 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 씨는 현지로 돌아가자마자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마터면 자녀의 대학입학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뻔 했던 일을 겪은 김 모 씨는 ‘해외 체류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줄 알았다’며 ‘이제라도 신청해서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인원들은 문제없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먼저 재외국민등록이 무사히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해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발급에 4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기에 해당 등본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배달의 민원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 중인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자 한다면 해당 서류의 발급 과정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다. 이영우 한국통합민원센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용 사례이다. 런던에서 긴 대학교 생활을 무사히 끝낸 김 모 씨 (29)는 미국의 한 IT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었다. 긴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새로운 터전을 꾸리기 위해 비자발급을 준비하던 김 씨에게 미국 대사관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기록이 남아있는 한국과 영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서류 이름에 잠시 당황했지만 김 씨는 찬찬히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과 영국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복잡한 발급절차와 과정 때문에 김 씨는 속을 썩힐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등이 속해있는 각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제적으로 결혼,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과정 동안 발생했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최상위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발급이 까다로운 민원 서류 중의 하나이다. 민원인은 해외 현지 발급을 위해서 현지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개인 신원 확인 절차 (지문 날인 등)의 사전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신원이 보장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류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법한 서류’인지를 확인 받기 위해 현지에서의 공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에 발급 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해당 서류가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시행착오도 뒤따른다. 혹여나 신청 서류가 누락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본인이 현지에 있어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별 행정 절차와 서류 요건 등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는다면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 현지의 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언어와 문화, 행정과정이 익숙지 않은 현지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의 민원인에게는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서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 개인정보에 속하며 발급과정이 복잡하므로, 각 국가별로 지사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 모 씨(33.여)는 인천공항 발권데스크에서 당혹스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에게 비행기 티켓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조카 이 모 군(13.남)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이 모 군의 어머니와 함께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모든 제반 준비사항을 마쳤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몇 번이나 데스크 측에 항의를 했지만 발권 데스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아니므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해야 하지만 박 모 씨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기에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이 같이 다가오는 6, 7월 연휴를 맞이해 자녀만의 혹은 자녀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가족들이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여행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가족들이 많아 관련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를 동반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은 필요 서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기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 국가 대상 미성년자 여행 민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민원의 송일진 팀장에 따르면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 해외여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됐다. 하지만 해당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 당황스런 상황에 직면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이에 배달의민원은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게 배달의민원 측의 설명이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6월과 7월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가정은 출국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F-4비자 혹은 H-2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마다 중국동포의 취업 목적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동포방문 사증이라고도 불리는 C-3-8비자를 소지한 이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H-2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 하에서 C-3-8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게 되며 해당 교육을 수료한 중국동포의 경우 ‘무범죄증명서,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한다면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법무부의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많은 중국동포들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해마다 더욱 많은 인원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 하지만 정작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으로 많은 동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 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 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중국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문서의 발급, 공증,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현지의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많아 해당 솔루션을 서비스하게 되었다."며 "발급, 공증, 외교부,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은 개인이 거치기에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더해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대행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인터넷에서 학력이나 직업증명서 등의 문서를 포함한 공사문서를 위조해주겠다는 광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인터넷에서 유통된 문서위조 정보는 1156건이며 적발건수는 불건전 정보를 포함해 총 1473건으로서 지난해의 88.3%에 해당한다. 문서 위조 정보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공사문서의 위조를 통해 사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많은 개인, 기업, 단체 들은 공사문서 위조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대전 서부 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정상구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려고 구청장 명의 서류까지 위조 및 유포한 혐의로 A(22)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서울 종암 경찰서에는 1년 간 가족관계증명서, 학적 서류 등 공사문서 총 93장을 위조 판매한 혐의로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이 최근 취업, 이민, 혼인, 민사 거래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사문서 위조 범죄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유명 SNS를 통해 쉽게 공사문서 위조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다. 버젓이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나 허위 신상을 통한 것이기에 이들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 양지에서 활동하는 위조 브로커로 인해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으로, 절도 오토바이가 정상 판매품으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공사문서 위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개인, 법인 및 단체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서류의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국내 유일의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B2B 사업부 송유미 차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위조서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서류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많은 위조사례가 서류의 원본이 아닌 그림파일 혹은 PDF로 저장되는 스캔파일의 조작 형태로서 나타나기에 서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기업 및 단체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제 3자가 함부로 확인할 수 없는 민원 서류도 존재하며, 분초를 다투며 시급히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 사무소를 통해 원본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송유미 차장은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특별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해외로 지사를 확장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의 징검다리 연휴 (6/3-6)을 이용해 가족여행 및 자녀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많다. 문제없는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권 및 여행관련 소품의 빠짐없는 준비와 더불어 알찬 여행계획이 필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역시 필수적인 준비물품이니 이점에 유의해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2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권 모씨는 손자와 단 둘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했다. 여행 관련 준비를 하던 그는 ‘해외 출국 시 미성년자는 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미성년자 증빙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행 전 날, 기존에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았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래 해당 서류에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친권자의 보증 내용’이 담겨있어야 했지만 권 씨의 서류에는 ‘미성년자 동반 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가 아닌 본인에게 귀책 된다’라는 내용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찜찜함을 느낀 권 씨는 전문사무소에 문의결과 ‘친권자의 보증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실제로 효력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권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에 미리 미성년자 보증서류 패키지를 신청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여행사측에서 정확히 안내만 해줬어도 이렇게 불편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문제에 대해 권 씨는 서류를 발급해준 여행사 본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없다.” 며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만 응답했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해당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분과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 해외여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로 자리잡았다.” 고 전하며 “그러나 해당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 당황스런 상황을 만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올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5,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5197명을 단속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단속 목표 달성을 위해 종전에 2개이던 광역단속팀을 4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 추방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한국으로 재 입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방해놓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국 동포들이 용기를 내어 해당 제도에 직접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의 대상은 단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자, 위장결혼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불법체류의 기간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임금체불, 산재 및 여타의 범죄행위에 온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의 노동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중국 동포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체류 중국동포는 자진신고 및 출국 이후 F-4 비자 및 C-3-8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특히나 C-3-8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산상의 추첨을 통해 6주의 기술교육을 제공한 뒤 H-2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어 특히 중국 동포들의 관심이 높다. C-3-8 비자 소지자 중 6주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신청서, 사진1장, 여권,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이수증, 건강검진표 및 무범죄증명서를 준비한다면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중국 동포와 국내의 노동 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정책을 통해 많은 불법체류동포 및 중국 내 동포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나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으로 많은 동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빙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국내에서 취업 및 거주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중국의 범죄증명서류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중국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문서의 발급, 공증,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중국 현지의 무범죄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담당자는 “민원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중국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외교부 인증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개인이 거치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어 “비자와 관련된 무범죄증명서는 비자의 종류 및 신청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동되어야 하니,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일은 세계인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지정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74만 여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주민등록인구(5133만명)의 약 4%에 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국내의 다문화 인원과 이주민들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선희 전 창원 여성 대표는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도 이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며 “한번쯤 우리 인식을 되돌아볼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정선희 전 대표에 따르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사회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경제적 임금문제, 그리고 행정적 지원에서의 아쉬움 등이 이들의 삶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경력증명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해당 다문화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와야만 한다. 직접 해외로 출국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학력 인증 및 가족관계, 혼인 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 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 씨는 회사의 발령으로 인해 한국지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출퇴근을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했으나 적성검사, 학과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이르는 복잡하고 오랜 과정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되었다. 고민에 빠져있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 받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기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며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 따르면 해외 현지의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년도부터 현재까지)를 구비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원본’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민원인 근방의 주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를 구비 후에는 한국면허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이중 가장 민원인의 발목을 잡는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민원 과정으로서 민원인들은 이 서류를 구비 받기 위해 직접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시간과 비용을 치르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이러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배달의 민원은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 송유미 차장은 “‘대사관 확인서’는 해외 현지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을 번거롭게 하는 요건 중 하나”라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서류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