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M.I 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10월의 황금연휴를 만끽하기 위해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이색적인 렌터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국제 협약에 따르는 국가 어디에서나 인정되는 면허증이다. 국내에서 민원인 본인이 해당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간단한 서류와 함께 경찰서 등의 발급 기관에 방문해 진행 가능하다. 본인과 대리인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에 국내에서는 발급이 어렵지 않지만 가장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곳은 바로 해외에서이다. 해외에서 렌터카를 예약해놓은 단기 여행객, 자가용을 이용해 통근을 하는 해외 출장 인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도난, 분실 당한 하루하루마다 초조함이 배가 된다. 해외에서 재발급하고자 하는 인원은 본인의 직접발급 신청과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본인의 직접발급은 바로 국내로 귀국해 해당 증서를 재발급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해외여행 및 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취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다. 대리인을 통하는 두 번째 방식 역시 위임장 작성의 문제, 익숙하지 않은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 등에 봉착하게 되어 이 역시 어느 정도의 추가 기일이 걸리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한 민원인의 경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난처함은 배가 되곤 한다” 며 “민원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빠르게 해당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면허증의 분실, 도난 등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민원인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전 세계 대상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괴, 인신 매매 등의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포함한 입출국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괌, 하와이와 같은 유명 여행지에서부터 미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해당 국가들의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서류가 국제 필수 서류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여행사, 대사관, 공증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종종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양 모 씨(31.여)는 미성년자인 조카까지 포함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현장에서 발권이 거부당하는 당혹스런 사건을 겪었다. 양 씨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녀의 조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조카의 부모가 해당 여행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양 씨는 “다행히 시간 여유가 있었으며 관련 대행사무소가 운영하는 시간이었기에 급하게 해당 서류들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었다.” 라고 하며 “그러나 만약 주말 출국이었으면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 군데 확인했지만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미성년의 입출국시 필요한 서류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며 서류 미비시 입출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KBS1 ‘다큐 공감’에서는 ‘다문화2세 하리 원, 베트남 별이 되다’ 편이 전파를 탔다. 2016년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팝스타에 선정됨은 물론, 가수와 배우 그리고 MC로도 활약하는 베트남의 인기스타 하리 원(33)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타인 그녀는 베트남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2세이다. 그런 그녀도 과거 혼혈, 잡종, 튀기 등으로 불리는 차별적인 어린 시절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현재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로서 특히나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한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A씨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선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긴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다문화인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개선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해외 민원 서류의 발급 문제’ 역시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현안 중에 하나이다. 다문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사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사항, 과거 이력 등을 담고 있는 학업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다문화 인원이 해당 서류를 발급, 제출하고자 한다면 ‘해외 현지에서 발급 및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하기에 현재도 많은 다문화 인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다문화 인원의 경우 해외에서 졸업했던 학교에 직접 학업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에 대한 행정 기관의 확인, 공증 및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진행해 국내 소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에도자신의 체류 이력이 남아있는 모든 국가 현지에서 발급을 진행해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의 송유미 차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은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대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천절 사이에 끼어있는 월요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서 최근 발표한 예약률을 통해 추정한 결과 올해 10월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예약률이 100% 이상 나오고 있어 4분기를 포함한 하반기 전체 출국자 성장률은 10-15%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가족 단위 여행객 중 미성년자를 포함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미성년자의 입출국 증빙서류 미소지 시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하지 않을 경우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의 입장이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및 인신 매매 등의 국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기존의 주요 여행 국가들 이외에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와 같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여행지 등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또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았기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의 미비로 입출국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달 초, 재미교포 J씨는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발령 및 전근이 급작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야 자신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무 차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잦았던 그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해외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받았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원에 대해 해당 면허를 간편하게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가 한국 면허의 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한국 면허의 불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면허의 불인정국이라 할지라도 체류자격 혹은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여권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한 5-6가지의 서류를 준비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류 요건 중 민원인 개인이 준비하기에 까다로운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발급 국가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발급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 대사관 별로 발급 업무를 중단한 곳도 있으며 국가 상황에 다라 인접한 국가의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기 제출했던 신청서 및 증명 서류들이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에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정확한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울적일 수 있다.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해외면허 소지자 중 국내면허로의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려다 결국에는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모두를 과도하게 소비해야 하므로 오히려 대행사무소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등이 속해있는 각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제적으로 결혼,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과정 동안 발생했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발급이 까다로운 민원 서류 중 하나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경우 최상위 개인 신원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정된 경우에만 대리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체류지에 가까운 파출소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규모가 있는 구 혹은 군 단위 이상의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민원인 본인이 국내 체류 중일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후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소모된다 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발급과정에 가장 난항을 겪는 것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인원들이다. 민원인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라면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한국으로 귀국 후 직접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본인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부담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대리인을 통해 대행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대리인 선임 조건을 채우기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만 하며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이후의 과정인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의 부분도 대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데 가장 큰 곤란을 겪는 것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인원들이다”라며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고자 현재 당일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녀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경험 있고 정확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사례로 지난 5월, 미국에 거주하던 김 모 씨(59. 남)는 인생의 황혼기를 모국인 한국에서 보내고자 남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을 처리하고 한국으로 먼저 들어와 관련 사항을 처리하려고 했던 김 씨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씨의 경우 미국 내 범죄경력증명서인 FBI check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지만 이를 신청해본 적도 없을뿐더러 주변의 유경험자가 없던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이 증명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중국의 무범죄증명서’ 등이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현지에서 체류 비자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던 인원들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이민, 취업, 유학 등을 진행하게 될 때 제출 요청을 받게 된다. 해당 서류들은 각각의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에 민원인들은 가장 먼저 국가별로 상이한 기간, 요건, 규정 때문에 곤욕을 겪는다. 해외 현지 발급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현지에서의 지문 날인 서류 작성 및 신청서 등을 완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몇몇 서류의 경우 해당 국가 행정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들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증, 외교부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기존의 제출했던 서류가 전량 폐기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현지의 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차장은 “미국 FBI check의 경우 현지에서도 신청 과정 상의 복잡함과 시간, 비용 소모로 인해 발급이 쉽지 않은 서류이다.” 라며 “해당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적이며 경험이 많은 전문사무소에 대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 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 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행 상품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싱글족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단체 해외 여행 상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5월 26일부터 한 달 간 여행 상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외 항공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0%, 괌, 사이판, 팔라우의 호텔권 판매는 700%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옥션에서도 해외여행 패키지가 전년에 비해 848%, 국제선 매출의 경우는 1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체 해외여행 상품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법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출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와이, 괌, 보라카이 등의 유명 여행지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입. 출국 시 해당 서류를 지참해야만 한다. 현재 해당 국가들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관련된 서류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입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필요치 않은 서류였기에 몇몇 여행객들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공항으로 향하다가 입출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류의 경우 입출국하려는 국가 별로 번역, 공증 및 대사관, 아포스티유 인증의 과정이 상이하다. 그렇기에 여행사, 공증 사무소, 대사관 별로 이야기가 달라 해당 서류를 준비하려는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의 미비로 입출국 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미성년자와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인원은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 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방송인 오상진 씨가 찍힌 SNS 사진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의 아내가 올린 사진 속에는 낙담한 포즈를 취한 채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에 함께 적혀있는 “국제운전면허를 만들고 렌터카 여행을 계획한 남자가 집 식탁에 면허증을 두고 온 뒤 낙담하고 있다. 가장의 권위 안녕” 라는 아내의 글을 통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상 진 씨의 사소한 해프닝은 세간의 잔잔한 웃음을 자아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혹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람들이 겪는 아찔함은 배가 되곤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자국의 운전자가 해외의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고지내용에 따르면 개인 신분증, 여권용 사진 등의 서류를 지참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다면 전 세계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에서 차량운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분증과 여권 사진 등만 갖추고 있다면 발급상 커다란 문제가 없으며 당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타의 민원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 중이면서 분실, 도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급하게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국내보다 더욱 가슴 졸이는 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나 렌터카를 예약해놓은 단기 여행객, 자가용을 이용해 먼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만료된 하루하루마다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인원은 본인의 직접발급 신청과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본인의 직접발급은 바로 국내로 귀국해 해당 증서를 재발급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해외여행 및 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취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다. 대리인을 통하는 두 번째 방식 역시 위임장 작성의 문제, 익숙하지 않은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 등에 봉착하게 되어 이 역시 어느 정도의 추가 기일이 걸리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한 민원인의 경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난처함은 몇 배가 되곤 한다.” 라며 “민원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빠르게 해당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분실, 도난 등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민원인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은 2017 서울특별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되며 그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기존의 미주, 유럽, 중동, 중국, 동남아, 남미 등의 네트워크 망을 더욱 확대해 전 세계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셋째주와 넷째주, 2주 동안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타이어뱅크의 경우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에게 프로야구 입장권을 제공했으며, 군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외가에 보내는 모국 행 항공권 전달 행사가 열렸다. 또한 대전 마케팅공사의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성장 지원프로젝트를 펼친다고 밝혔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이 실시됐다. 지난해 6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 1828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계에서는 5%를 넘어서면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인원에 대한 인식이 새선 되고 있다. 한국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한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A씨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선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긴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다문화인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해외 민원 서류의 발급’ 문제이다. 다문화 인원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사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사항, 과거 이력 등을 담고 있는 학업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다문화 인원이 해당 서류를 발급, 제출하고자 한다면 ‘해외 현지에서 발급 및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하기에 현재도 많은 다문화 인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다문화 인원의 경우 해외에서 졸업했던 학교에 직접 학업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에 대한 행정 기관의 확인, 공증 및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진행해 국내 소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에도 자신의 체류 이력이 남아있는 모든 국가 현지에서 발급을 진행해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의 송유미 차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은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해외 지사망을 추가 확대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위치 : 홈 > 뉴스 > 생활경제 > 주거 · 생활 한국통합민원센터 "외국면허증 교환발급 대행 전문사무소 통해 간편하게" 입력 2017-06-28 17:10 수정 2017-06-28 17:10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운영하는 배달의 민원의 한국을 찾는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을 위한 해외면허발급 교환제도 대행서비스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인원이라면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한 5~6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류때문에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배달의 민원은 해외 현지 대사관 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배달의 민원 송유미 차장은 “해외면허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민원인은 각 국가 별 진행 절차 및 상황과 ‘해외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한다”라며 “그러나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롭고 복잡한 면이 많다. 전문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고 실수없이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지사망 확충을 통해 관련서비스 제공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한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국민의 소재 파악 및 보호 용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시의 용도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부처의 홍보를 통해 현재 약 730만 여명이 해당 제도에 등록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며 온라인 및 재외공관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신청 및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 입학 및 병역 특례 등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위의 재외국민제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온라인 상 발급이 진행될 수 없기에 해당 등본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 중인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자 한다면 해당 서류의 발급 과정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2005년 이전, 이름을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대법원은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된 경우,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등으로 분류된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개명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에 대해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 '개인의 개명이 스스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며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명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해 한 해에 개명 신청자만 1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개명절차 역시 간단해졌으며 신청인은 '개명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 등을 포함한 5-6가지의 서류만 준비한다면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개명인이 번거로움을 겪는 과정은 개명 이후의 절차에서이다.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개명 심사에서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비자, 자격증, 통장 등에 대해 직접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 모 씨(31, 남)의 경우 개명 후의 과정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직장에 연차를 내고 은행과 관공서, 서비스업체 등을 오가며 정정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어느 곳에서는 반려가 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개중 가장 막막한 것은 학적부 정정 과정이었다. “학적부 정정에 대해 졸업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문의했으나 모두들 각각의 신청서와 법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라며 “학적부 이외에도 처리할 것이 많은데, 언제쯤 모든 과정이 끝날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개명 신청인은 자신이 졸업한 모든 학교에 해당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받아야 하기에 다른 과정보다 개명 신청인의 수고로움이 배가 들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르는 번거로운 학적부 정정 과정을 간편하게 대행 진행해주는 ‘학적부 정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개명을 신청했으나 사후 과정으로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해당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었다.” 라며 “학적부 정정과정의 경우 각 학교 별 신청서에 더불어 법적인 증빙 민원 서류도 알맞게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행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 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 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바캉스 철을 맞아 괌, 동남아를 포함한 유명 해외 여행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인원이 많다. 계획한대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만끽하기 위해 각 개인은 여행 계획을 잘 짜는 것과 더불어 해외여행 과정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잘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월, 처조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33) 은 공항에서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몇 년 전,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여권만 소지한다면 별 탈이 없었기에 이번 여행도 동일하게 여권만 소지하고 공항을 향했다. 그러나 공항의 발권 데스크에서는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아니므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해야 하지만 김 씨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기에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들며 김 씨의 일행에 대한 발권을 거절했다. 다행히도 출국까지 여유시간이 있었던 그는 처남에게 부탁해 관련된 서류를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서류라서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던 듯 하다.”고 전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괌, 필리핀, 베트남 등의 유명 여행지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남미, 아랍권 국가 등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이러한 개정과정에 따라 현재 해당 국가들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실제로 입,출국 과정에서 문제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미성년자와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인원은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4월 기준 361개로 2013년 512개에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수가 급감한 것은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결혼중개법에 따르면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진행할 경우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본 등을 상대방 여성에게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공증인의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해당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쇄명령 혹은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에 ‘신원인증’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최근 업계에서는 고객의 신원인증 방법으로서 ‘신원 인증팀’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인증부서는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서류를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해당 부처 및 관할 지부에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실효성문제는 여전히 의문이다. 서류 확인과 같은 단순 작업에 귀중한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증팀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인증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서류를 민원인 본인에게서 수령한다는 것이다. 민원인 본인에게서 서류를 수령할 경우 번거로움과 소요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서류 위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송유미 차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서류위조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각 회사별로 인증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원 서류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원인증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서류 위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을 통해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 원본을 수령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7년 서울특별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