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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타임스 2026.10.21

10월 부가세 신고 본격화… 한국통합민원센터 세정·세무 관련 증명서 발급 대행

- 26일까지 법인사업자 62만7천 곳 예정신고·납부, 납세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온라인 발급 대행

 


 

한국통합민원센터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자와 기업의 세무·행정 업무에 활용되는 각종 세정·세무 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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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천 곳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10월 26일까지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곳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며, 올해 예정고지 세액의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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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는 사업기간 동안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신고에 활용되는 자료를 미리채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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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세무 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뿐 아니라 금융기관 제출, 공공기관 입찰, 각종 계약과 지원사업,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업무에도 활용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납세증명,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필요한 서류는 제출 목적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용처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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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 등 각종 세정·세무 서류의 발급을 대행한다. 필요한 증명서를 각각 확인하고 직접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번역이나 해외 제출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도 연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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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 이동익 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매출·매입 자료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과 함께 기업 업무에 필요한 세무 관련 증명서도 적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증명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은 사용 목적과 제출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출처의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